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2026년 구직급여 1일 금액과 총 수령액을 모의계산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일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이며, 총 수령액은 1일 금액에 이 일수를 곱해 정해집니다.
원
년
예상 실업급여 총액
11,888,640원
1일 66,048원 × 180일 · 월 약 1,981,440원
| 1일 구직급여 (평균임금×60%) | 66,048원 |
|---|---|
| 소정급여일수 | 180일 |
| 총 예상 수령액 | 11,888,640원 |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은 이직 사유·근로일수·재취업 활동 등 요건 충족 시 지급되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모의계산을 확인하세요.
2026년 실업급여 기준
- 1일 구직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최저임금 80%×8시간)
-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270일
퇴사 후 퇴직금이 궁금하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하한액은 얼마인가요?
- 2026년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1일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이 상·하한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최대 270일을 받습니다.
-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한 뒤 신청합니다. 퇴사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