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보수월액)를 입력하면 2026년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사업주 부담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300만원이면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는 약 29만원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사업주도 같거나 비슷하게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원
근로자 부담 합계 (월)
291,510원
사업주 부담 299,020원 · 합계 590,530원
항목근로자사업주합계
국민연금142,500원142,500원285,000원
건강보험107,850원107,850원215,700원
장기요양14,170원14,170원28,340원
고용보험26,990원34,500원61,490원
합계291,510원299,020원590,530원

※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 별도입니다.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은 150인 미만(고용안정·직능 0.25%)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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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

항목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4.75%4.75%
건강보험3.595%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절반씩)
고용보험(실업급여)0.9%0.9% + 고용안정·직능 0.25%~
산재보험-업종별 (전액 사업주)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근로자 월 최대 313,020원), 건강보험은 근로자 월 보험료 상한 459만원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계산법은 계산방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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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부담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 0.9%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사업주도 같거나 비슷한 비율을 부담합니다.
4대보험은 누가 부담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과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4대보험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비과세를 뺀 과세 대상 월소득(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건강보험은 근로자 월 보험료 상한 459만원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도 월급에서 떼나요?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월급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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