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완벽 가이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궁금증이 내 퇴직금이 얼마인가 하는 것입니다. 막상 계산하려고 하면 평균임금이니 재직일수니 낯선 말들이 나와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세금은 얼마나 떼는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를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퇴직금은 누가 받나요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이 조건을 채우면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무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법으로 정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여기에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서 구합니다. 말이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풀면 한 달 평균 월급에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과 비슷합니다. 1년 일하면 대략 한 달치, 5년 일하면 대략 다섯 달치 월급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값입니다.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은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퇴직 직전 몇 달 동안 수당이 많았다면 퇴직금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근속·월급별 퇴직금 예시

월 평균임금과 근속 기간에 따른 세전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뗀 세후 금액입니다.

월 평균임금근속세전 퇴직금세후 퇴직금
250만원 1년 2,465,753원 2,444,673원
300만원 3년 8,876,712원 8,774,372원
300만원 5년 14,794,521원 14,623,961원
400만원 10년 39,452,055원 38,982,535원
500만원 5년 24,657,534원 24,157,644원

본인 조건으로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에 월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을 넣으면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왜 적게 떼나요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세금이 생각보다 적게 빠집니다. 퇴직금은 오랜 기간 일해서 한 번에 받는 돈이라,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크게 해줍니다. 또 세금을 근속 연수로 나눠서 세율을 낮추는 연분연승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일반 월급에 붙는 소득세보다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이 공제 효과가 커져서 세금 비중이 더 줄어듭니다.

퇴직연금 DC형과 DB형

요즘은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주는 대신 퇴직연금으로 운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DB형은 정해진 공식대로 받는 방식이라 법정 퇴직금 이상을 보장받고, DC형은 회사가 매년 넣어준 돈을 본인이 운용해서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최소한 법정 퇴직금 수준은 보장되니, 본인 회사가 어떤 제도를 쓰는지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나요

퇴직금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늘릴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 없이 계속 미루면 임금 체불이 됩니다. 받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이나 임금 체불과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딱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덕분에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적게 뗍니다. 근속이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글의 계산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과 실제 세액은 회사와 국세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