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계산기

연말정산 환급을 늘리는 두 가지 핵심,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를 한 페이지에서 계산하세요. 카드는 얼마를 더 쓰면, 연금저축·IRP는 얼마를 더 넣으면 환급이 얼마나 느는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올해 총급여와 지금까지 쓴 카드값을 넣으면 카드 소득공제 예상 환급액과, 앞으로 얼마를 더 쓰면 얼마를 더 돌려받는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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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카드 소득공제 환급액
371,250원
공제액 2,250,000원 × 한계세율 16.5% 기준
공제 문턱 (총급여의 25%)10,000,000원
현재 카드 사용액 합계20,000,000원
소득공제액2,250,000원
예상 환급(절세)액371,250원
💡 공제 한도를 꽉 채우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약 2,500,000원 (신용카드라면 약 5,000,000원)을 더 쓰면 됩니다. 그러면 최대 49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요. (지금보다 약 123,750원 더)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율과 총급여 25% 문턱, 기본 공제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초과 250만원)를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40%, 추가 한도)은 제외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해 주고,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 초과하면 250만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소득공제액에 본인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문턱을 넘긴 뒤에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카드 종류별 공제율

결제 수단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비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문턱(총급여 25%)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되므로, 신용카드로 문턱을 채우고 나머지를 체크카드로 쓰면 공제를 최대로 받습니다.

총급여별 공제 한도

총급여기본 공제 한도추가 한도
7,000만원 이하300만원전통시장 100만 + 대중교통 100만
7,000만원 초과250만원전통시장 100만 + 대중교통 100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렇게 계산돼요

  1.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문턱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없습니다.
  2. 문턱을 넘긴 사용액에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을 곱해 소득공제액을 구합니다.
  3. 소득공제액은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4. 공제액에 본인의 한계세율(소득세율 + 지방소득세)을 곱한 금액이 실제로 돌려받는 환급액입니다.

카드값 잘 쓰는 팁

문턱(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문턱을 넘긴 다음부터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미 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면 카드를 더 써도 공제가 늘지 않으니, 그때는 전통시장·대중교통(추가 한도)이나 연금저축 같은 다른 절세 수단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전체 흐름은 연말정산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입니다. 즉 900만원을 꽉 채우면 최대 약 148만 5천원을 환급받습니다. 카드 공제와 달리 낸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세액공제라 절세 효과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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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세액공제 환급액
495,000원
공제 대상 3,000,000원 × 공제율 16.5%
연금저축 공제 인정액 (한도 600만)3,000,000원
IRP 공제 인정액 (합산 900만)0원
세액공제 대상 합계3,000,000원
예상 환급(세액공제)액495,000원
💡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원)까지 6,000,000원을 더 납입하면 최대 1,48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요. (지금보다 약 990,000원 더)

※ 연금저축 단독 한도 600만원, 연금저축+IRP 합산 한도 900만원, 공제율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13.2%(초과) 기준입니다. 납입 자체는 연 1,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구분세액공제 한도공제율
연금저축 단독600만원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연금저축 + IRP 합산900만원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참고로 ISA는 세액공제는 없지만 이자·배당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그 전까지 쓴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뭐가 유리한가요?
문턱(총급여 25%)까지는 아무거나 써도 되지만, 문턱을 넘긴 다음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유리합니다.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하면 250만원입니다. 여기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원씩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카드를 더 쓰면 무조건 환급이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공제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카드를 더 써도 카드 소득공제 환급은 늘지 않습니다. 이때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연금저축 같은 다른 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로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나요?
소득공제액에 본인의 세율을 곱한 만큼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액이 100만원이고 세율 구간이 16.5%라면 약 16만 5천원을 환급받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같은 공제라도 돌려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얼마까지 세액공제를 받나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를 공제해 주므로,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약 148만 5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공제와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뭐가 다른가요?
카드 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라 본인 세율만큼 절세되고, 연금저축·IRP는 낸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라 정해진 공제율(13.2% 또는 16.5%)만큼 돌려받습니다. 카드 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연금저축·IRP로 추가 절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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