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계산기
연말정산 환급을 늘리는 두 가지 핵심,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를 한 페이지에서 계산하세요. 카드는 얼마를 더 쓰면, 연금저축·IRP는 얼마를 더 넣으면 환급이 얼마나 느는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올해 총급여와 지금까지 쓴 카드값을 넣으면 카드 소득공제 예상 환급액과, 앞으로 얼마를 더 쓰면 얼마를 더 돌려받는지 알려드립니다.
| 공제 문턱 (총급여의 25%) | 10,000,000원 |
|---|---|
| 현재 카드 사용액 합계 | 20,000,000원 |
| 소득공제액 | 2,250,000원 |
| 예상 환급(절세)액 | 371,250원 |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율과 총급여 25% 문턱, 기본 공제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초과 250만원)를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40%, 추가 한도)은 제외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해 주고,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 초과하면 250만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소득공제액에 본인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문턱을 넘긴 뒤에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카드 종류별 공제율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문턱(총급여 25%)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되므로, 신용카드로 문턱을 채우고 나머지를 체크카드로 쓰면 공제를 최대로 받습니다.
총급여별 공제 한도
| 총급여 | 기본 공제 한도 | 추가 한도 |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전통시장 100만 + 대중교통 100만 |
|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전통시장 100만 + 대중교통 100만 |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렇게 계산돼요
-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문턱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없습니다.
- 문턱을 넘긴 사용액에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을 곱해 소득공제액을 구합니다.
- 소득공제액은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공제액에 본인의 한계세율(소득세율 + 지방소득세)을 곱한 금액이 실제로 돌려받는 환급액입니다.
카드값 잘 쓰는 팁
문턱(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문턱을 넘긴 다음부터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미 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면 카드를 더 써도 공제가 늘지 않으니, 그때는 전통시장·대중교통(추가 한도)이나 연금저축 같은 다른 절세 수단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전체 흐름은 연말정산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입니다. 즉 900만원을 꽉 채우면 최대 약 148만 5천원을 환급받습니다. 카드 공제와 달리 낸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세액공제라 절세 효과가 확실합니다.
| 연금저축 공제 인정액 (한도 600만) | 3,000,000원 |
|---|---|
| IRP 공제 인정액 (합산 900만) | 0원 |
| 세액공제 대상 합계 | 3,000,000원 |
| 예상 환급(세액공제)액 | 495,000원 |
※ 연금저축 단독 한도 600만원, 연금저축+IRP 합산 한도 900만원, 공제율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13.2%(초과) 기준입니다. 납입 자체는 연 1,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 구분 | 세액공제 한도 | 공제율 |
|---|---|---|
| 연금저축 단독 | 600만원 |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
| 연금저축 + IRP 합산 | 900만원 |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
참고로 ISA는 세액공제는 없지만 이자·배당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그 전까지 쓴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뭐가 유리한가요?
- 문턱(총급여 25%)까지는 아무거나 써도 되지만, 문턱을 넘긴 다음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유리합니다.
-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하면 250만원입니다. 여기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원씩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 카드를 더 쓰면 무조건 환급이 늘어나나요?
- 아닙니다. 공제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카드를 더 써도 카드 소득공제 환급은 늘지 않습니다. 이때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연금저축 같은 다른 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카드 소득공제로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나요?
- 소득공제액에 본인의 세율을 곱한 만큼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액이 100만원이고 세율 구간이 16.5%라면 약 16만 5천원을 환급받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같은 공제라도 돌려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 연금저축과 IRP는 얼마까지 세액공제를 받나요?
-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를 공제해 주므로,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약 148만 5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 공제와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뭐가 다른가요?
- 카드 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라 본인 세율만큼 절세되고, 연금저축·IRP는 낸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라 정해진 공제율(13.2% 또는 16.5%)만큼 돌려받습니다. 카드 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연금저축·IRP로 추가 절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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