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방법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실제 통장 입금액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1. 세전 월급 구하기

월 급여 = 연봉 ÷ 12개월. 단,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경우 보통 ÷ 13으로 계산해 매월 급여가 줄어듭니다.

2.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

항목요율(근로자)부과 기준
국민연금4.75%기준소득월액(상한 659만원, 월 최대 313,020원)
건강보험3.595%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 기준
고용보험(실업급여)0.9%보수월액

※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근로자 실수령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4대보험은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소득에 부과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무한정 오르지 않고 상한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연봉이 아주 높아질수록 공제율 상승폭이 둔화됩니다.

3. 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는 매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본 계산기는 그 원리를 그대로 구현합니다.

  1. 연 과세급여 = (월급 − 비과세) × 12
  2. 근로소득공제 차감 → 근로소득금액
  3.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 공제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산출세액
  5.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차감 → 결정세액 ÷ 12 = 월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4. 실수령액

월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부양가족 수, 8~20세 자녀 수, 비과세액(식대 등), 퇴직금 포함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계산기에서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9.5%(근로자 4.75%), 건강보험료율이 7.09%→7.19%(근로자 3.595%)로 인상되어 동일 연봉이라도 2025년보다 월 실수령액이 소폭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