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방법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실제 통장 입금액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1. 세전 월급 구하기
월 급여 = 연봉 ÷ 12개월. 단,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경우 보통 ÷ 13으로 계산해 매월 급여가 줄어듭니다.
2.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
| 항목 | 요율(근로자) | 부과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상한 659만원, 월 최대 313,020원)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 기준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보수월액 |
※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근로자 실수령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4대보험은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소득에 부과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무한정 오르지 않고 상한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연봉이 아주 높아질수록 공제율 상승폭이 둔화됩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2026.7 기준). 과세 월소득이 659만원을 넘어도 근로자 부담은 월 313,020원에서 고정됩니다. (하한 41만원)
-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 월 보험료 상한 4,591,740원(2026). 보수월액 약 1억2,772만원 (연봉 약 15억)에서 도달하므로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상한 없이 보수월액 × 0.9% 그대로 부과됩니다.
3. 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는 매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본 계산기는 그 원리를 그대로 구현합니다.
- 연 과세급여 = (월급 − 비과세) × 12
- 근로소득공제 차감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 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차감 → 결정세액 ÷ 12 = 월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4. 실수령액
월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부양가족 수, 8~20세 자녀 수, 비과세액(식대 등), 퇴직금 포함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계산기에서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9.5%(근로자 4.75%), 건강보험료율이 7.09%→7.19%(근로자 3.595%)로 인상되어 동일 연봉이라도 2025년보다 월 실수령액이 소폭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