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월 평균임금과 재직기간(또는 입사일·퇴사일)을 입력하면 법정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뗀 세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계산합니다. 쉽게 보면 한 달 평균 월급에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임금 300만원으로 5년 일하면 세전 퇴직금은 약 1,479만원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고, 퇴직소득세는 근속이 길수록 적게 뗍니다.
원
세금 떼기 전(세전) 기준입니다. 기본급 외 정기상여·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더 높아집니다.
년
개월
입사일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재직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세후 예상 퇴직금
14,623,961원
세전 14,794,521원 · 근속 5년(1825일)
| 세전 퇴직금 | 14,794,521원 |
|---|---|
| 퇴직소득세 | -155,060원 |
| 지방소득세 | -15,500원 |
| 세후 퇴직금 | 14,623,961원 |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1년 미만 근무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평균임금 산정·세액은 회사·국세청 기준에 따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퇴직소득세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반영 후 기본세율 적용(연분연승)
- 세후 퇴직금 = 세전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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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법·퇴직소득세·지급기한까지 완벽 가이드 읽기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이며,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됩니다.
-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 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가 커서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 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